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첫 3선 서울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임기(2026년 6월)를 채우지 못하고 직을 상실하게 됐다. 보궐 선거는 10월 16일 열린다. 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2014년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된 조 교육감은 2018년과 2022년 내리 연임해 '첫 3선 서울교육감'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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