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과정의 첫 단계를 넘은 셈이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맥 주사제인 베클루리는 입원한 성인 및 소아 코로나19에, 알약 형태인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의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에 쓰는 의약품이다.
약평위가 두 가지 코로나19 치료제 모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라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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