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의 배기가스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요소수 분사 무력화 장치가 시중에 팔리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30일 요소수 무력화 장치(에뮬레이터 등)의 판매 및 개조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유 자동차는 배기가스 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해 자동차 운행 중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서 지속적으로 분사된다.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어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은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구매해,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국내 자동차 관련 대기 환경 규제를 무력화하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를 막기 위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 수입·판매 금지 ▷국내 반입 및 판매 원칙적 차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변경·임의설정 등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 금지 등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 의원은 "불법 판매 및 개조로 인해 대기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요소수 무력화 장치가 우리나라로 반입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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