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에도 생계를 위해 배달일에 나서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을 하던 포르쉐 차량에 치여 숨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40분쯤 거제시 고현동의 한 도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건 기억나지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숨진 B씨는 새벽까지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TV조선에 따르면 B씨는 두 자녀를 둔 말기암 환자로 수년 전 직장을 잃었지만 가족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배달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동료는 "병원에서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속도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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