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담당 경찰의 부적절한 개입 논란(매일신문 8월 14일)이 일었던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의 횡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11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홍선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이 상인회 공금 1천180만원을 횡령하고 공갈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으나, 지난 2일자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4회에 걸쳐 농축산대전을 개최한다며 상인들로부터 현금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공갈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 사이에서 협박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엇갈렸고, 행사에 점포 70여개가 참여했으나 5명만 같은 진술을 할 뿐 추가 피해자 진술이나 증거자료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지출 내역 확인 결과 행사와 관련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북부경찰서 소속 A경감은 최 회장을 찾아가 "상인회장직을 그만두면 접수된 사건을 모두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논란 직후 북부경찰서에서는 사건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으며, 현재 대구경찰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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