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부연하고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거론하며 "돈도 많이 들고 주변 사람들도 고생했으며 저도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며 "이게 무슨 이익이 있길래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며 "결국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어쨌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며 "인권·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몫으로,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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