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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문경·상주지역도 사업장 소재지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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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영주지청사 전경. 영주지청 제공
고용노동부영주지청사 전경. 영주지청 제공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오는 10월 1일부터 문경시와 상주시 소재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업무를 문경·상주고용센터에서 처리하도록 관할 업무를 일부 조정·시행한다.

그동안 영주지청 관할 소재지(영주, 문경, 상주, 봉화지역)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관련 업무를 영주고용센터에서만 전담하는 바람에 문경·상주시 소재 사업장 관계자들이 영주고용센터까지 약 60~ 100km를 오가는 원정 민원을하는 불편을 격어 왔다.

영주고용센터는 지난해 처리한 이직확인서 8천130건 중 문경시 소재 사업장은 2천143건, 상주시 소재 사업장은 2천325건으로 문경·상주시 소재 사업장의 처리 건수가 전체 처리 건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 일원화를 위해 오는 10.1부터 문경시 소재 사업장은 문경고용센터에서, 상주시 소재 사업장은 상주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를 하게 된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민원인에게 필수적인 민원서류로 실업급여 일 수급액과 수급기간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고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팩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전자 신고도 가능하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업무 관할 조정을 통해 고객들에게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라며 "추후에도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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