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5일 임대인에 관한 정보 제공확대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전세기간 만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늘고 있어 임차인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지난 2022년 5천443건에서 2023년 1만9천35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6월 기준 1만2천254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면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시, 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위험주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HUG에게 요청 시 HUG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HUG는 임차인 요청에 따라 임대인 정보 제공 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통지를 하도록 했다.
권영진 의원은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임대인 정보 제공을 통해 깜깜이 계약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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