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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딸 살해한 20대女 "심신 미약 상태였다…하늘서 용서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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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아
검찰 "어떤 선처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안온다"

6개월 딸 살해한 친모. 연합뉴스
6개월 딸 살해한 친모. 연합뉴스

검찰이 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형량 가중을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6)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파트 고층에서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어떤 선처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살인과 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 다른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딸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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