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구해 투약한 후 환자 7명을 수술하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서울 상위 5개 대형 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대형 병원 의사 A씨가 서울 '빅5' 병원의 안과 전문의였다고 밝혔다.
9년차 의사인 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였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두 달간 세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당일 환자 7명을 수술했는데 검찰은 A씨를 의료 현장에서 분리하고 환자들의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A씨의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A씨는 대학생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B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새벽 시간 B씨의 집 인근에서 현금으로 마약을 샀다.
A씨가 근무하던 병원 측에서는 A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