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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의 명암] DJ 땐 제한→유연한 해제, 훼손 20% 복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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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제도 50여년 역사

3일 대구 수성구 상공에서 바라본 연호 지구 그랜벨트 지역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3일 대구 수성구 상공에서 바라본 연호 지구 그랜벨트 지역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 제도는 50여 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수많은 조정이 이뤄져 왔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하면서 대도시의 인구 집중, 무분별한 도시 확산,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1971년 전국 14개 도시권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97㎢를 그린벨트로 묶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권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규모 주택 건설이 필요해졌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린벨트 조정을 공약으로 내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제한'보다는 주민 민원 해소와 도시 용지 공급을 위한 '유연한 해제'로 정책이 바뀌었다.

1999년 1차 제도 개선에선 그린벨트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환경 평가와 도시 계획 이후에 해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7개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됐다. 대구도 2003년부터 집단취락지구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이 일었다.

그린벨트는 2008년 2차 개선으로 또 한 번 변화를 겪었다. 토지 매수청구제도 도입과 해제 가능 총량 부여 및 최대 188㎢ 추가 해제가 허용됐다. 2009년 이후 사찰의 증축 규제 완화, 공장 등에 대한 보전 부담금 완화, 여가 시설 허용 등 불편 해소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이때부터는 공영개발 목적 아래 공공과 민간(50% 미만 출자)의 공동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민간 참여가 허용됐다.

마냥 규제를 푼 것은 아니다. 훼손 지역 복구 제도를 도입해 해제 면적의 10~20%를 복구하도록 의무화했다. 훼손 지역이 없는 경우 해제 면적의 공시지가 10%를 보전 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해 정부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올해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획일화된 그린벨트 규제를 20년 만에 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 가능 총량과 무관하게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획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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