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조지연 의원 불구속 기소…가가호호 방문 혐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거기간 경산시청 등 개별 사무실 돌며 인사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이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은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을 지난 4일 불구속기소했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 사실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 리더들은 2일 '2026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서 경제 대도약을 다짐하며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아들 임모 군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체이스센터에서 열린 NBA 경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유타 재즈'를 관전하...
서울 시청역 인근 대규모 집회에서 80대 남성이 심정지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대구에서는 추억의 놀이 '경찰과 도둑'을 ...
미국은 3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압송하는 작전을 실행했다. '확고한 결의'(Operation..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