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률은 2019년 112.7%에서 2024년(8월말 기준) 124.5%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창 산하 교정시설도 지난 2021년 102%였던 과밀수용율이 올해는 117%까지 늘었다. 특히 810명이 정원인 대구구치소는 올해 8월 말 기준 1천170명이 수용돼 있어 수용율이 144%를 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정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교정사고 건수는 2019년 1천건에서 2023년 1천795건으로 79.5% 급등했다. 올해 8월까지 교정사고는 1천238 건으로 이미 지난해 교정사고의 70% 에 육박하고 있다 .
수용자 간 폭행이 2019년 506건에서 2023년 895건으로 77% 증가했고, 수용자가 교정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2019년 66건에서 2023년 190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 . 폭행사유 중 자리싸움, 과밀로 인한 공황장애로 인한 소란, 화장실 사용독점 등에 대한 불만, 수용환경에 대한 불만성 직원폭행 등 과밀수용이 원인이 된 교정사고가 늘고 있다.
일부 수감자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로 국가에 배상금을 청구했고 2022년7월14일 대법원 일부 인용 선고 후 현재까지 3천986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
송석준 의원은 "수용인원 예측과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나, 과밀해소는 원만한 교도행정과 수용자 인권문제와 직결된 부분인 만큼 , 미결수를 줄이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등 제도와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과밀수용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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