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애가 정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재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고, 이영애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정 씨는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이영애는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낸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서울고검은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서울고검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로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은 사건에 상급 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하는 경우,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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