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분노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안현정 부장판사)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가족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의 남편 불륜 현장을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 D씨 집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들은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D씨 집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흉기를 이용해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A씨의 남편과 상간녀 D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범행 발생의 책임이 막중한 데도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A씨에게 사과한 바 없고, 잘못한 게 없다며 오직 자신의 고양이만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을 막지 않고 D씨의 집에 들였다"며 "여전히 D씨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잘못이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며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D씨에 대해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위자료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협박의 정도 등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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