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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최대 3천만→3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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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가책임 대폭 강화"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오른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의료사고의 수사 과정 속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사법적 보호에 대한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올해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올린다. 현재 국회에서 보상금 인상을 심의 중으로, 인상된 보상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보상금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조정 사건 중에서 소액 사건이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다루는 간이조정제도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일반조정제도에 따른 사고 처리는 평균 82.7일 걸리고, 조정 성공률은 70%에 그친 반면, 간이조정 사고는 처리 기간이 26.6일로 짧고, 성공률도 100%에 달했다. 소액사건 범위의 확대로 그만큼 많은 의료사고가 간이조정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더해 같은날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대면 조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는 방안과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 검토 방향, 여기에 관련한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하며, 사법적 보호 요건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소송과 수사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료진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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