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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령자 장기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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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임대료 시세 95% 이하…무주택자 우선 입주·세대교류형 단지 조성 가능

지난 6월 6일 오후 대구 중구 신천둔치 쉼터에서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바둑을 두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지난 6월 6일 오후 대구 중구 신천둔치 쉼터에서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바둑을 두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정부가 60세 이상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겨냥해 특화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다. 응급안전·식사·생활지원·여가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다.

특히 시니어 레지던스 사각지대에 있던 중산층 고령자가 주요 수요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니어 레지던스는 민간이 운영하는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으로만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임대료도 고가의 실버타운보다 저렴해진다. 초기 임대료는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아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료의 95% 이하로 산정된다. 갱신 때는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으며 식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자이지만 잔여 세대에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는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12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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