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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주범, 1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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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박씨 징역 10년, 공범 강씨 징역 4년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회에 경종 울려야"

딥페이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 동문 등 여성 60여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를 받는 공범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뢰와 호의를 배신한 것이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이 합성 음란물을 두고 나눈 대화는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럽다"며 "피해자들은 사회적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남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기도 했다. 범죄의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인문대 출신인 박씨와 로스쿨 졸업생인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총 61명의 여성 얼굴이 담긴 허위 영상물 약 2천개를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을 말한다.

박씨가 강씨에게 피해자들의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보내면, 강씨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주로 1~3일 간격으로 꾸준히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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