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에서 체납하면 영업 취소·정지 '철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 제공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 제공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월 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포함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게 인·허가를 거부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경산시는 본격적인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해당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며, 기한 내 소명이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2월 중 사업 허가 정지 또는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매월 분납을 이행하면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보류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