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 공범에게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된 공범 강모(31)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강 씨가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1년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주범 박모(40) 씨가 텔레그램에 허위영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후 박 시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11명 중 3명만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강 씨에게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씨 등이 서울대 동문의 사진을 불법 합성하고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고 사회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며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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