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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복궁 낙서범' 범죄수익 8천500만원 몰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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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지난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지난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30)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얻은 이익을 숨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강씨로부터 몰수보전한 범죄수익은 가상자산과 골드바 등 8천5백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또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모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받은 2억 5천만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서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광고비를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이를 통해 다시 가장자산을 매입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강 씨를 구속기소한 뒤 불법 광고 수익도 추가로 찾아냈다.

당시 경복궁 복구 비용으로 약 1억3천만원이 들었는데 강씨가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자산이 전혀 없다"고 했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해 적발했다.

검찰은 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약 2천5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찾아냈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총 5천500만원의 자산과 골드바 1개를 추가 확보했다.

검찰은 나머지 범죄 수익도 추가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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