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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정의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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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6일 최씨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은 올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의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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