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교육부가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기 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 선수는 학생 선수 자격으로 모든 형태의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어 현장에서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교육부의 최저 학력 미도달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기 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 조항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 참가를 학교장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최저학력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등학생 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해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 경기 대회에 나갈 수 있다.
이번 유예 조치로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해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초·중학생 선수 3천675명이 대회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문체부는 "그동안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최저학력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며 "최근 국회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대상을 고등학생 학생 선수에서 학생 선수로 확대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학생 선수에게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하며 그간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체육계와 국회, 언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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