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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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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체육회 공정위, 이 회장 연임안 과반수로 의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현 회장이 연임 도전이 승인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일 오후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 인정을 심의하는데, 위원들은 이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밤에 전격적으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에 반발해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회장은 11일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 참석 등 국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14일 귀국 예정이다. 문체위는 19일 다시 현안질의를 열어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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