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이 최저임금의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임금 체불 등 규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할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14일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15일부터 3주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기업 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장 어려움 등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조사는 저임금근로자 및 소속 사업체의 경영 사정,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 결정요인,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등을 파악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 209만6천270원이다.
조사 대상은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저임금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10개 업종 중 대구경북 지역 282개 회사를 선정해 조사한다.
이 외에도 대구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관련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엔 시정 지시할 예정이다. 규정 불이행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수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내년도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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