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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시험 유출'…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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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 소송단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는 중지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15일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되며 발생했다.

연세대 측은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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