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르는 20대女 따라가 "예쁘다 성매매하자"…60대 男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주지법, 60대 남성에 징역 1년선고
20대 여성 따라다니며 "성매매" 제안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차례 징역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B씨를 130m 가량 따라다니며 "예쁘다"고 희롱하거나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두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