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올 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가운데 약 15%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천173명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 취소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623명이다.
지난달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이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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