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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늘려 4급 받은 20대 남성…식단표 짜준 친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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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을 도운 지인도 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서보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하지만, 자격증 시험과 출국 대기, 대학입시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여러 차례 미뤘다.

A씨는 2022년 9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됐는데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이 나오면 신체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악용하기 위해 체중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가 짜준 식단표를 따라하며 점점 체중을 늘리기 시작했다. 식사량을 배로 늘렸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으며 측정 직전엔 많은 물을 마셔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그 결과 3개월 뒤 실시된 2022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8.9㎝, 체중 105.4㎏, BMI 36.9로 측정됐다. 이듬해 2월 1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8.6㎝, 체중 102.9㎏, BMI 36.1로 측정됐다. 4개월 뒤 2차 불시 재측정에서 신장 169㎝, 체중 102.3㎏, BMI 35.8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힘들 때마다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의 이득을 생각하라'는 등의 동기부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는 재판에서 A씨가 실천까지 가지는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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