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해 이웃집 여성을 공격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충남 당진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맞은편에서 여성 B(26) 씨가 출근하려 현관문을 열자 그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신하려는 B씨의 목덜미와 어깨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 옷을 갈아입던 중 밖에서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자신을 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도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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