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선균 배우를 생전에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이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29·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됐다며 '입막음용 돈'을 요구해 3억원을 뜯었고, 박씨도 별도로 이선균을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1인 2역 연극에 당했다. 교도소에서 박씨를 만났고, 두 사람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족처럼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던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주장한 '일거수일투족'에는 마약을 투약한 A씨의 과거와 그가 유명 연예인들과 친하게 지낸 사실까지 포함됐다.
그런데 박씨는 김씨의 사생활을 알게 되자 뒤에서 '해킹범' 행세를 하며 김씨에게 1억원을 요구했고, 이는 곧 이선균 협박으로 이어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박씨가 '가스라이팅'으로 김씨가 이선균에게 돈을 받아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 "(이선균은) 제가 너무 좋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협박할 생각조차 없었다"며 "협박법에게 처음부터 오빠와의 관계를 협박받았고 오빠를 지키기 위해 빨리 돈을 주고 끝내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돈을 받으려 일부러 이선균과 통화하며 마약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녹음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씨는 "아니다"라며 "협박범이 휴대전화를 해킹해 다 안다고 생각했고 오빠를 대비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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