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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 81명 적발…강제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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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서 외국인 불법고용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경북 성주군의 한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외국인 81명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중인 두 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50~60명의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두 개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81명은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 76명과 라오스 국적으로 확인됐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이들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대구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지역 내 외국인의 체류 질서 확립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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