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출동 중 신호위반 해 구급차 몰다 20대 남성 친 구급대원 송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0대 남성 구급대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출동 중 구급차를 몰다 신호 위반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구급대원이 사고 발생 3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성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4시 18분쯤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구급차를 몰고 가다 신호 위반을 해,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20대 남성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직접 구급차를 운전해 출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중증도 뇌손상 및 의식장애 판정을 받고 아직도 의식 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구급차가 신호 위반을 해 달리던 중이었고, 구급차 운전자인 A씨를 상대로 수사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