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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尹과 공모관계' '국헌 문란 목적 내란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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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차량을 타고 국군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차량을 타고 국군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언론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가 적시됐다.

이같은 영장 적시 내용을 감안하면, 검찰의 칼이 다음으로 향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이기도 한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지난 3일 밤 실행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고령 발표를 비롯해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이 4일 새벽 국회 의결로 해제된 후 7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수시간 뒤였던 8일 새벽 계엄 사태 수사를 맡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내란죄 등 혐의로 검찰과 경찰(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상황이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경찰보다는 검찰을 택한 맥락이었다.

이어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8일 오후 5시쯤 김용현 전 장관을 다시 불러 7시간여 동안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3차 조사를 9시간여 뒤부터 시작, 오늘(9일) 오후 7시 30분을 조금 넘겨 마무리한 후 날짜를 넘기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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