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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아파트 단지, '보증사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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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라 구미그랑포레 데시앙 단지는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비상대책위원회 "환급이행 절차 밟을 것"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1단지 전경. 태영건설 제공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방치됐던 태영건설의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이 결국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결정됐다.

지난 8월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비상대책위원회가 시행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대상으로 분양금 환급 이행을 요청(매일신문 2024년 8월 20일)한지 4개월여 만이다.

1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태영건설, 지엠파크㈜의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1BL사업장에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분양 보증 이행을 위해 정당한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지난 5일 발표했다.

보증사고 사유는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돼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를 내용으로 하는 분양보증 약관에 따른 것이라는 게 HUG 측 설명이다.

경북 구미시 도량동에 들어서는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1단지는 1천350가구 규모다. 지난해 10월 20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분양했지만,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공정률 3.66%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부도 또는 파산이 아닌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HUG는 이곳을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의 요청에 따라 태영건설이 지난 8월 시행사‧HUG 등 관계 기관이 특별약정을 맺었고, 워크아웃으로 인한 공사중단도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4개월여 만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분양보증사고에 따른 '분양이행'이나 '환급이행'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비상대책위원회는 환급이행을 원하고 있다. 분양보증사고에 따른 환급이행은 '보증이행방법 선택에 관한 회신문' 취합 이후 분양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환급이행을 원할 경우 진행된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일일이 수분양자의 의견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대다수 계약자들이 환급이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회신문 취합 등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1, 2월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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