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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계엄군 국회 투입'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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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검찰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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