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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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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된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 요금과 통합해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했는데, 이를 다시 통합 징수로 되돌리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입법을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6개월도 안 됐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KBS 구조개혁은 일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어려운데 분리 징수를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다른 것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수신료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TV 수상기가 아예 없는 분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 폐지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에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로, 대신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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