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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