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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자" 암 투병하는 친동생에 1억원 가로챈 친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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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 "피고인의 죄책 중해"
친언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 "혐의는 부인"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친동생에게 음식점 동업을 하자고 속여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친동생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1억원에 달한다"며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금전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11월 친동생 B씨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암 선고를 받은 B씨가 자녀 걱정을 하자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낮은 상가를 새로 얻으려는데 같이 동업하면 너희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상가를 얻어서 인테리어 중인데 아파트 판 돈 1억원을 투자하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새로운 상가를 구하거나 인테리어를 시작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음식점 동업을 제안한 것은 B씨"라며 "이어 B씨는 코로나 등을 이유로 개업을 거부했으며 이후 경제적 사정 등이 악화해 음식점을 개업하지 못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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