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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이불 덮었는데 죽어"…자식도 대신 키워준 친누나 살해한 5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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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돌려달라, 누나가 "모른다"고 하자 범행
피해자 아들 "피고가 피해자에게 400만원 맡긴 사실 없어"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과거 자신이 맡겨 놓은 400만원을 돌려달라며 70대 친누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70대 누나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맡겨 놓은 4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네가 나한테 맡겨 놓은 돈이 어디 있느냐"며 돈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그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B씨를 때리고 이불로 덮어놓고 나왔는데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맡긴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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