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현행 법률안이 수정된다. 앞으로 더 많은 보훈보상대상자들이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보훈 3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을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한해 소득·재산을 산정하여 수당 지급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했다.
이는 기존 법안은 생활조정수당 산정 기준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 주거하는 곳이 달라도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러한 내용의 '보훈 3법'을 발의하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김승수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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