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5차 해산 명령을 내린 뒤 강제 해산 조처에 돌입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4시 36분 경찰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던 친윤 성향 집회 참가자 30여명에게 강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낮 12시 30분쯤부터 관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오후 2시 24분부터 집회를 중단하라고 방송했지만, 참가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이 서로 팔짱을 껴 스크럼을 짜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저항하자 경찰은 오후 3시 4분, 3시 14분에 강제 해산 명령을 각각 내렸다. 그럼에도 불응하자 경찰은 오후 3시 24분에 3차 강제 해산 명령을 선포했다.
집회에 참가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이하상 변호사는 "강제 해산 시 (참가자에 대한)독직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3시 43분 이 변호사에 대한 강제 이동 조치가 실시됐다.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명령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오후 4시 1분 4차, 오후 4시 17분 5차 해산 명령을 선포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려면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해야 한다. 종결 선언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집회·시위를 멈추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참가자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하면 경찰은 직접(강제) 해산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다섯 번의 해산 명령에도 참가자들이 집회를 계속하자 오후 4시 36분 경찰은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폭력경찰 체포하라" "용산서장 체포하라"를 외치며 경찰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관저 앞 집회에는 1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밤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속보] 경찰 '尹 체포 저지농성' 지지자들 강제해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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