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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 김홍길·윤갑근, 대통령 관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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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12시쯤 대통령 관저에 도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윤 대통령측 김홍일(왼쪽), 윤갑근 변호사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

3일 낮 12시쯤 윤석열 변호인단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들 변호인단은 관저 내부로 들어가 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한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헌,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들은 윤 변호사는 A4 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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