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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탄핵심판 본격 시작…尹 출석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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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오는 14일을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3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대비해 2차 변론기일을 이틀 뒤인 16일로 미리 지정했다.

이날로 마무리된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52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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