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체포영장은 위법하다며 낸 이의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이 기각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 제기한 이의 신청을 5일 기각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 기각이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기각의 이유를 파악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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