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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학대사망 계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살인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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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A 씨에게는 1·2심에서 살해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이 선고됐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돌려보내 이날 다시 형이 정해졌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가학적 학대 행위는 11세 아동이 버티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며 "범행 자체로 인격 파괴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질타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 군(사망 당시 11세)을 때리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 오다가 2023년 2월 7일 살해한 혐의, 친부 B 씨는 같은 기간 C 군을 상습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18년 5월 A 씨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C 군을 함께 양육하기 시작했다. A 씨는 2022년 4월 유산 후 C 군에게 탓을 돌렸고, B 씨도 가정불화의 원인이 C 군 탓이라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 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C 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이들은 C 군에게 성경 필사를 시킨 후 이를 마치지 못하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폭행했고, 최대 16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해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가혹하게 체벌했다. 특히 사망 직전 사흘간 A 씨는 선반 받침용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C 군의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총 18시간가량 묶어 놓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피해 아동의 친모는 취재진에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숨을 거두면 대부분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며 "그래서 이번 사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판례가 많은 아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판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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