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 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린다.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축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으며,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선거가 실시되면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 설명했다.
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는 현 회장인 정몽규 후보와 허 후보, 신문선 후보 등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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