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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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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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