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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심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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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공감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이다"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사실 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도 말했다.

헌재법 24조는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지난 2일 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취임한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1998년 임관 후 서울 서부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임명된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 신청서와 함께 탄핵 심판 관련 3건의 이의 신청서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4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 기일을 일괄 지정하며 변론을 개시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의 의견을 일체 듣지 않고 헌재가 임의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며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히는 상황에서 기일을 일괄 지정한 건 대통령의 방어권과 절차 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할지 여부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 등이 재판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들 재량으로 헌재법 32조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및 헌재법을 위반해 윤 대통령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료를 받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군경 지휘부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목록, 공소장 등을 받아달라고 한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자료를 송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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