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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저지역 출입 승인? 사실과 달라…경호처 추가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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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착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4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착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4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한남동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으며,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해당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강조하며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요청과는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개한 55경비단의 회신 공문을 보면,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대통령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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